한국중앙전신청 보고서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중요한 법적담보

19 Марта 2023

(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중요한 법적담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올해 3월 17일은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지 74돐이 되는 날이다.

1949년 3월 17일 우리 공화국은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두 나라는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두 나라는 협조,평등 및 호상리익의 원칙에서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문화 및 예술분야에서 래왕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여왔다. 이것은 조로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관계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친선관계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속에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우의 정,친선의 정은 국가간의 친선관계로 발전하였으며 력사의 풍파속에서 자주권존중과 평등,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왔다.

최근년간 조로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공고발전하고있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여 울라지보스또크시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각하와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찐각하는 상봉에서 호상리해와 신뢰,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은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며 두 나라의 호상리익의 견지에서도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나아가서 국제관계발전에 긍정적영향을 미친다.

친선적인 로씨야정부와 인민과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조로친선을 가일층 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자주,평등,호혜의 원칙에서 로씨야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갈것이며 로씨야정부와 인민과 손잡고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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